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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5분 요약

by LoadToPower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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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학업이나 취업목적으로 부모님과 독립하여 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러한 분들은 정부에서 월세를 지원한다고 하니 잘 살펴보시어 지원금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월세지원금이란?
  • 지원 자격
    • 연령 요건
    • 거주 요건
    • 소득 재산 요건
  • 신청 방법
  • 마치며

청년월세지원금 관련 썸네일
청년월세지원금 요약


청년 월세지원금이란?

청년 월세지원금이란 단어 그대로입니다.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독립거주하는 청년들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과 취업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급합니다.

 

지원 자격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상세한 요건은 아래 설명드릴게요.

연령 요건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 ‘03.9.1. 출생자는 ‘22.9.1. 만 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9.1. 출생자는 ‘23.9.1. 만 19세가 되나 ‘23.1.1.부터 신청 가능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합니다.

  • 예)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 원 = 2천만 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 재산 요건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 ① 본인, 배우자, 아들·딸(직계비속) → 청년가구 포함
    ② 본인·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가구에 포함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용어가 등장하네요. 청년가구와 원가구가 조금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차이점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글이 있으니 상세히 차이점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 차이점 2분 만에 이해하기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차이점에 대해 요약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와 같은 생소한 용어는 청년월세지원금을 알아보던 중 나온 용어입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 처음 본분들

loadtopower.grabthemeta.com

소득요건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합니다.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재산요건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 원 이하 이어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집에서 앉아서 신청하는 게 편하니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1. 복지로 사이트 방문하기

네이버에서 복지로 사이트를 검색하거나 제거 걸어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복지로 사이트 검색하는 사진

2. 청년 월세 검색하기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오셨다면, 찾아다닐 필요 없이 바로 검색합시다. 검색창에 '청년 월세'라고 입력합니다.

복지로에서 청년월세 키워드 검색하는 사진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클릭

검색을 하면 또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복지서비스 카테고리에서 아래 이미지와 같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클릭하는 사진

4. '신청하기' 클릭

다음으로 '신청하기' 클릭하시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클릭하는 사진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월세 지원금이란 무엇인지,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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